노무상담
정식 계약 전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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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16**8
2022-02-13 21: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85,6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1 월급 (3.3%제외) 1,837,300
2022 월급 (3.3%제외) 1,885,650 받고 있습니다.
하루 11:30-21:30 (1시간 휴식시간/ 일 9시간 근무) 주 5일(수목금토일) 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시는데, 계산해보니 주휴수당 포함을 한 월급이라하면 최저시급보다 못 받고 일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계산을 하던 중
2021년 10월 부터 근무를 했는데, 10월 한 달은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 8,720원 받았습니다.
10월 10일,11일,13일은 일 배우는 기간이라서
10일(일) - 8:30-14:00 (30분 휴식/5시간 근무)
11일(월) - 8:30-12:30 (4시간 근무)
13일(수) - 18:30-21:30 (3시간 근무)
했습니다. 정식으로 근무를 하는 날은 14일부터 9시간씩 일했구요.
궁금한건 정식 출근한 주에 수목금토일 다 출근을 했고,
수요일은 나오라고 했던 시간에 3시간 근무, 목금토일 9시간씩 했는데 그 주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10월에 3.3% 제외하고 월급 1,096,080원 받았습니다.
10월에 받은 월급도 이상해서 계산해보니 안맞더라구요..
답변주세요.. 사장님은 노무사랑 계속 얘기를 하셔서 저희에게 돈을 더 안주려고 하셔서 직접 상담 요청해봅니다..
2022 월급 (3.3%제외) 1,885,650 받고 있습니다.
하루 11:30-21:30 (1시간 휴식시간/ 일 9시간 근무) 주 5일(수목금토일) 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시는데, 계산해보니 주휴수당 포함을 한 월급이라하면 최저시급보다 못 받고 일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계산을 하던 중
2021년 10월 부터 근무를 했는데, 10월 한 달은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 8,720원 받았습니다.
10월 10일,11일,13일은 일 배우는 기간이라서
10일(일) - 8:30-14:00 (30분 휴식/5시간 근무)
11일(월) - 8:30-12:30 (4시간 근무)
13일(수) - 18:30-21:30 (3시간 근무)
했습니다. 정식으로 근무를 하는 날은 14일부터 9시간씩 일했구요.
궁금한건 정식 출근한 주에 수목금토일 다 출근을 했고,
수요일은 나오라고 했던 시간에 3시간 근무, 목금토일 9시간씩 했는데 그 주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10월에 3.3% 제외하고 월급 1,096,080원 받았습니다.
10월에 받은 월급도 이상해서 계산해보니 안맞더라구요..
답변주세요.. 사장님은 노무사랑 계속 얘기를 하셔서 저희에게 돈을 더 안주려고 하셔서 직접 상담 요청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5:42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액을 산정하여 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0월 14일에 수~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수요일 3시간만 근무를 제공한 이유가 사용자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면,
해당 주의 유급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귀 하의 업무시작일, 근무형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4일에 수~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수요일 3시간만 근무를 제공한 이유가 사용자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면,
해당 주의 유급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귀 하의 업무시작일, 근무형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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