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받은 급여가 맞게 받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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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892**7
2022-02-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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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699,68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는 2주동안 1주일에 8시간씩 알바를 진행하였고,
2시간은 휴게시간, 나머지 6시간은 알바를 하였습니다.

급여계산기로 4대보험과 세금을 떼고 계산을 해보니 799074원을 받아야 하지만, 급여는 699680원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제외당하고 받은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5:37
4대보험 공제의 적정성은 실질적인 근로시간과 비과세, 과세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여야 정확한 책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을 책정하여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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