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통장사본, 등본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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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wjd**6
2022-02-13 21:2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매장 근무입니다.
내일 첫 근무이고 아직 근무시작을 안해서
내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면접중에
보통 통장사본, 등본사본을 제출하라고하는데
여기는 그런 서류는 필요없고
문자로 계좌번호랑 주민번호(전체)만 보내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지껏 아르바이트하면서 서류로 제출하라고했지 이렇게 문자로 개인정보를 보내라고 한 경우는 없어서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 염려되어 질문합니다.
서류제출을 하지 않을시 나중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만한게 있을까요?
그리고 주민번호 전체를 알려줘도 되는건가요?
내일 첫 근무이고 아직 근무시작을 안해서
내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면접중에
보통 통장사본, 등본사본을 제출하라고하는데
여기는 그런 서류는 필요없고
문자로 계좌번호랑 주민번호(전체)만 보내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지껏 아르바이트하면서 서류로 제출하라고했지 이렇게 문자로 개인정보를 보내라고 한 경우는 없어서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 염려되어 질문합니다.
서류제출을 하지 않을시 나중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만한게 있을까요?
그리고 주민번호 전체를 알려줘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5:35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사업장에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서 수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장에 공개하여야 향후 4대보험 등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통장사본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여가 귀 하의 계좌에 입금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통장사본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장에 공개하여야 향후 4대보험 등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통장사본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여가 귀 하의 계좌에 입금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통장사본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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