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돈을 잘 받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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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129**0
2022-02-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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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후 12시부터 오후 10시 40분까지 정해진 쉬는 시간 딱히 없이 주문이 조금 없을 2-3시 쯤 밥 2-30분 먹습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에 제가 포함이 되는건지
포함된다면 그 조건에 맞게 돈을 잘 받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사장님께 여쭸더니 주휴수당 포함해서 주시는 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5:32
유급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 하의 근로형태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하가 적어도 주 2일 이상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급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밤 22시 ~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를 제공한 경우, 야간근무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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