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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8**2
2022-02-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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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콜센터 직원으로 일한지 이제 막 한달됬는데요
그동안 병원가거나 몸 상태가 안 좋아 조퇴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럴경우는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나요?
예를들어 9시부터 ~ 1시까지 오전근무하고 조퇴한경우
4시간 일한 급여로 측정해주는지?

제가 6시퇴근인데 한시간전에 퇴근하면 8시간 근무한걸로 해서 급여가 측정되나요?

그리고 결근시 병원 진단 확인서 제출하면 급여는 지급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다음에 코로나 백신때문에 조퇴할일이 있는데..어떻게해야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5:17
개인적 사정으로 근무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9시 ~ 1시까지 근무하고, 조퇴하였다면 9시 ~ 1시까지의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에 대해서만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18시 퇴근 중 1시간 조기 퇴근하였다면, 조기퇴근한 1시간에 대해서도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병가 등의 경우, 사업장 별 규정에 따라 '유급/무급'이 달리 설정되는데, 만약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내부 규정 상 병가 또는 결근이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내부 규정상 일정 요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유급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 하의 회사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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