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가한매장이라고 쉬는시간을 안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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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we**o
2022-02-13 12:57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올해 초부터 새로운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 일을 해봤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라 상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수목금 4/5/5시간 해서 주 14시간 일합니다.)
1.혼자서 근무할만큼 한가한 매장이라고 해서 4시간당 주어지는 법적 휴게시간을 안주는건 불법 아닌가요?
얼마나 한가하냐면 한 시간에 음료 한 다섯 잔 정도만 나갈때도 있고요. 음료만들때 아니면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 합니다. (이때도 유튜브 보면 사장님한테 연락오구요.)
하지만 음료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일어나서 만들고,
바쁠때는 스무잔 이상도 만들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있다고 해서 제가 원하는대로 영상보거나 게임하거나 하질 못하니까 휴게시간으로 볼수 없는거 아닌가요? 대기시간이면 대기시간이지..
2.사장님이 화장실도 못가게 합니다. 외부화장실 뛰어갔다오면 가게 비우지말라고 전화가 와요. 담배피우거나 농땡이 치러 가는 것도 아닌데 화장실조차도 못가게하는건 너무 비인간적인 처사라서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이 모든걸 cctv로 감시하다가 전화가 오는데요 화장실을 못가게 하거나 cctv감시 이거 불법 아닌가요? 다섯시간근무동안 화장실을 참느라 물도 못마시고 너무 힘듭니다..
3.추가근무에 대하여.
가게에 출근할때마다 8시 카페오픈부터 시급을 쳐줍니다. 그런데 실제 출근시간은 7시35-40분입니다. 매장에 나와서 시재 계산하고 머신기 켜고 포스기 만지고 등등의 카페 오픈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20분-30분가량은 돈을 안주시더라고요. 매장 오픈시간인 8시부터 근무하는것이라고 치시던데 이것 또한 불법 아닌가요?
4.교육비 미지급
이건 너무 명백히 불법인거 알고있고요
5.위의 사항 모두 제가 입증을 해야하나요?
따로 화장실 못가게하는 내용의 전화 통화내역등을 녹음하지 못했고 매번 30분씩 일찍 출근해서 근무 시작하는것도 따로 사진찍거나 해둔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증거가 없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올해 초부터 새로운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 일을 해봤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라 상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수목금 4/5/5시간 해서 주 14시간 일합니다.)
1.혼자서 근무할만큼 한가한 매장이라고 해서 4시간당 주어지는 법적 휴게시간을 안주는건 불법 아닌가요?
얼마나 한가하냐면 한 시간에 음료 한 다섯 잔 정도만 나갈때도 있고요. 음료만들때 아니면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 합니다. (이때도 유튜브 보면 사장님한테 연락오구요.)
하지만 음료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일어나서 만들고,
바쁠때는 스무잔 이상도 만들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있다고 해서 제가 원하는대로 영상보거나 게임하거나 하질 못하니까 휴게시간으로 볼수 없는거 아닌가요? 대기시간이면 대기시간이지..
2.사장님이 화장실도 못가게 합니다. 외부화장실 뛰어갔다오면 가게 비우지말라고 전화가 와요. 담배피우거나 농땡이 치러 가는 것도 아닌데 화장실조차도 못가게하는건 너무 비인간적인 처사라서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이 모든걸 cctv로 감시하다가 전화가 오는데요 화장실을 못가게 하거나 cctv감시 이거 불법 아닌가요? 다섯시간근무동안 화장실을 참느라 물도 못마시고 너무 힘듭니다..
3.추가근무에 대하여.
가게에 출근할때마다 8시 카페오픈부터 시급을 쳐줍니다. 그런데 실제 출근시간은 7시35-40분입니다. 매장에 나와서 시재 계산하고 머신기 켜고 포스기 만지고 등등의 카페 오픈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20분-30분가량은 돈을 안주시더라고요. 매장 오픈시간인 8시부터 근무하는것이라고 치시던데 이것 또한 불법 아닌가요?
4.교육비 미지급
이건 너무 명백히 불법인거 알고있고요
5.위의 사항 모두 제가 입증을 해야하나요?
따로 화장실 못가게하는 내용의 전화 통화내역등을 녹음하지 못했고 매번 30분씩 일찍 출근해서 근무 시작하는것도 따로 사진찍거나 해둔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증거가 없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5:10
1. 휴게시간은 업무의 강도 등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상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간에 손님이 없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는 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손님이 없어서 잠시 쉰다 하더라도,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르고, 손님이 오면 곧바로 업무에 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시업시간 전, 업무 준비를 위해 반드시 8시 전에 출근을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사용자가 8시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8시 이전의 근무도 근무시간에 해당하여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8시에 딱 맞춰서 출근하더라도 별도의 제재가 없고, 8시간 이전의 시간을 귀 하가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면 근무시간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3. 증빙 자료가 없어도 노동청 등에 신고는 가능하지만, 귀 하의 주장이 적법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귀 하와 사용자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상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간에 손님이 없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는 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손님이 없어서 잠시 쉰다 하더라도,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르고, 손님이 오면 곧바로 업무에 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시업시간 전, 업무 준비를 위해 반드시 8시 전에 출근을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사용자가 8시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8시 이전의 근무도 근무시간에 해당하여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8시에 딱 맞춰서 출근하더라도 별도의 제재가 없고, 8시간 이전의 시간을 귀 하가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면 근무시간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3. 증빙 자료가 없어도 노동청 등에 신고는 가능하지만, 귀 하의 주장이 적법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귀 하와 사용자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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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