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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이4768
2022-02-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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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 보고 한달 해보고 계약서 쓰는게 좋을것같다고하는데
쉬는 시간도 없고 정신없이 애들 데리고 나가고 한아이는
공부방 까지 보내주고 뒤에 병설 유치원에 갔다가 도장에데리고 가서 옷입어주고 애들 사진 찍어주고 또 유치원애들 데리고 오고 출석채크 해주는것도 도와주고 나뒤에 줄쓰는것
정리정돈 해주고 나뒤에 7시에까지 있다가 퇴근하는데
아직은 돈은 안주고있는데 계약서 쓰고 나뒤에 시급으로 돈줄겟죠 근데 다른 사람도 찾고있던데 제가 일하는게 좀 그분들이 내가 잘하고있냐 못하고있냐 보고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겟네요
그리고 제가 버스 시간때문에 집에가는건데 여자사범님이 차량하고 오면 가라고 했는데 안 지켰다고 뭐라고하고 짜증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5:03
근로계약서는 채용 시점에 작성하여야 하며, 향후 작성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하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진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귀 하의 근로조건 등의 확인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법적 대응도 수월해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빠른 시일내에 작성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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