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내용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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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41**4
2022-02-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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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 계약서에
근무를 3개월 이전에 그만 둘 시 시급의 90프로만 반영해 준다고 했는데
본인 (작년 11월 19일 부터 일 시작 )은 2월 24일 까지 근무 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
이 전에도 사장이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자꾸 바꾸며 계약하지 않은 시간까지 일하게 시킴
어쩔땐 다른 신입사원 넣기 위해 그 주 근무에서 배제시킴

그래서 직접 사장님한테 위에 계약서 내용을 읊어드렸음
적힌 내용대로 하신다고 하는데
잘린 것이 그 내용에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그 계약사항이 효능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5:00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채용 시에 기재된 근로계약서 상 근무조건과 다른 근로형태를 시키기 위해선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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