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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03**5
2022-02-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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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에서 4대보험을 제외하고 월급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4대보험은 본인이 다 부담해야되는건가요?
법이 바껴서 업장이랑 본인 반반 부담해야된다고 들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4:56
4대보험은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이 나뉩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의 부담분을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4대보험을 사용자 부담분까지 공제를 한다면, 문제제기가 가능하겠으나,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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