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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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294**7
2022-02-12 21:5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3회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2월12일에 이번달(2월28일) 까지 근무 하라는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더 근무를 하고싶고 그만두기 싫지만 가게문을 닫는대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번달 까지 해달라는 업주에 말에 제 의사와 관계없이 일단 알겠다고 대답한것이 혹시 권고사직이 될까봐 걱정이긴 한데 다음주에 계속 근무하고싶은 의사를 다시 밝히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번달 까지 해달라는 업주에 말에 제 의사와 관계없이 일단 알겠다고 대답한것이 혹시 권고사직이 될까봐 걱정이긴 한데 다음주에 계속 근무하고싶은 의사를 다시 밝히려고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4:55
권고사직은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 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를 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결시키는 것인데 반해, 해고는 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번달 까지만 근무하라고 통지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를 작성하자고 하더라도, 이를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작성하는 순간,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선,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시고,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번달 까지만 근무하라고 통지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를 작성하자고 하더라도, 이를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작성하는 순간,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선,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시고,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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