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얼마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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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416**0
2022-02-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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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0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 첫째주 부터 주말만 8시간씩 총 주 16시간 편의점 알바하고 있습니다.시급은 이번 2월달만 수습기간으로 95%만 받기로 했는데 이번달 월급에서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4:47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 상담을 하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귀 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 16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에 1주 40시간(주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16시간 / 40시간 * 8시간 = 3.2시간 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월단위로 환산하면, '3.2시간 * 365일 / 12개월 / 7 일 = 13.9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귀 하의 한달 유급주휴수당이 될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수습기간 동안 감액적용하기 위해선 1년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귀 하가 1년 미만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감액 없이 최저시급(9,160)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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