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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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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529**8
2022-02-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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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음식점 알바 했었는데 시급 9500원이었고 근로계약서 사진으로 갖고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로 잡고 수습기간 동안에 그만두게 되면 최저시급을 받거나 원래 시급에서 10프로를 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고 그건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던데 오늘 들어온 금액이 85500원입니다. 총 10시간 근무했는데 수습기간에 퇴사했다고 해도 최저임금은 맞춰서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4:37
최저임금법 상 수습기간 (최대 3개월)동안 감액이 가능하기 위해선, 최소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귀 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1년 미만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액 정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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