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에 13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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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536**6
2022-02-12 14: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연장수당이란게 있는 것 같던데 어떤 상황에 받게 되는건지 여러가지 설명을 찾아봤는데도 너무 헷갈려서요 ㅠ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4:32
근로기준법 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라 규정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모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귀 하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역시 50%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50%가 가산되나,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 가산 적용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모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귀 하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역시 50%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50%가 가산되나,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 가산 적용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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