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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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392**1
2022-02-12 13:5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일을 시작하는데 교육을 하겠다고 원래 근무날 하루 전에 불러서 3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교육이라면서 그 시간만큼의 금액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월급을 받는게 맞는 건가요? 원래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하 월급을 줘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일을 시작하는데 교육을 하겠다고 원래 근무날 하루 전에 불러서 3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교육이라면서 그 시간만큼의 금액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월급을 받는게 맞는 건가요? 원래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하 월급을 줘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4:30
업무상 필요에 따라 '교육'을 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의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의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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