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392**1
2022-02-12 13:59
0
12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일을 시작하는데 교육을 하겠다고 원래 근무날 하루 전에 불러서 3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교육이라면서 그 시간만큼의 금액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월급을 받는게 맞는 건가요? 원래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하 월급을 줘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4:30
업무상 필요에 따라 '교육'을 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의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