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에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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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sh1**4
2022-02-12 04: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6일 6시간씩 1월달 31일중에 2번쉬고 총 174시간을 일했습니다 9160원으로 174시간한 금액이 들어왔는데 174시간 금액에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이 포함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4:20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처리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 하가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1월에 총 2일을 제외한 29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6시간 * 29일 = 174시간이 책정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가산산정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였습니다)
유급주휴시간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주휴수당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귀 하가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1월에 총 2일을 제외한 29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6시간 * 29일 = 174시간이 책정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가산산정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였습니다)
유급주휴시간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주휴수당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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