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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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octhw**7
2022-02-11 23: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0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백화점 입점 대기업 업장 알바 예정입니다.
최대 11개월 까지 근무가능한 근로 계약직 입니다.
다만 2022,02 ~ 2023.01 이런식으로 11개월 근로 계약이 아닌
중간에 3개월씩 끊어서 계약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ex.) 2022. 01.01 ~ 2022. 01.31 계약(첫달 1개월 계약)
2022.02.01 ~ 2022.04.30 재계약(3개월 계약연장)
2022.05.01 ~ 2022.07.31 재계약(3개월 계약연장)
2022.08.01 ~ 2022.10.31 재계약(3개월 계약연장)
근무 조건 주 5일(2일 휴무) 월급제, 하루 7시간 근무 조건입니다.
이런식으로 근로 계약이 연장되서 11월 초까지 근무한다고 가정 했을때
계약 만료후 사측의 계약 연장 불가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정확한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최대 11개월 까지 근무가능한 근로 계약직 입니다.
다만 2022,02 ~ 2023.01 이런식으로 11개월 근로 계약이 아닌
중간에 3개월씩 끊어서 계약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ex.) 2022. 01.01 ~ 2022. 01.31 계약(첫달 1개월 계약)
2022.02.01 ~ 2022.04.30 재계약(3개월 계약연장)
2022.05.01 ~ 2022.07.31 재계약(3개월 계약연장)
2022.08.01 ~ 2022.10.31 재계약(3개월 계약연장)
근무 조건 주 5일(2일 휴무) 월급제, 하루 7시간 근무 조건입니다.
이런식으로 근로 계약이 연장되서 11월 초까지 근무한다고 가정 했을때
계약 만료후 사측의 계약 연장 불가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정확한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4:15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 때, 근로계약기간 종료는 비자발적 퇴사로써,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는 재계약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1.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 때, 근로계약기간 종료는 비자발적 퇴사로써,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는 재계약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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