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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438**8
2022-02-12 08:3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1년 2월 14일 부터 22년 2월 27일 까지
토요일 13시간 일요일 13시간 (휴게시간 없음)
최저시급 (주휴수당 받음)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미교부 (사진촬영본은 있음)
근무 하고 간간히 평일 땜빵도 했는데 퇴직금 나오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토요일 13시간 일요일 13시간 (휴게시간 없음)
최저시급 (주휴수당 받음)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미교부 (사진촬영본은 있음)
근무 하고 간간히 평일 땜빵도 했는데 퇴직금 나오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4:23
퇴직금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1. 1년이상 계속 근무
2.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귀 하의 경우, 1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매주 1일 13시간, 주 2일 근무를 제공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하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1주 15시간 근무를 제공하여 유급주휴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퇴직금액을 산정하여 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1년이상 계속 근무
2.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귀 하의 경우, 1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매주 1일 13시간, 주 2일 근무를 제공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하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1주 15시간 근무를 제공하여 유급주휴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퇴직금액을 산정하여 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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