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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dlqs**k
2022-02-11 22:3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3일 정도 일하는 알바입니다.
매번 일 할때마다
퇴근 10분전에도 일을 주기 때문에 처리하고 가면
퇴근시간 10분~ 30분가량 일을 더 하고 가게됩니다.
그런 경우 1달로 따져보니 4시간 50분가량 되는데
그 임금은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매번 일 할때마다
퇴근 10분전에도 일을 주기 때문에 처리하고 가면
퇴근시간 10분~ 30분가량 일을 더 하고 가게됩니다.
그런 경우 1달로 따져보니 4시간 50분가량 되는데
그 임금은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4:09
퇴근시간 이후라도 계속 업무를 투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무라면 근로기준법 상 가산 산정하여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가산수당 청구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무라면 근로기준법 상 가산 산정하여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가산수당 청구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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