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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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뚜2
2022-02-11 21:5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6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년이상 15시간이상 근무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원래 주15시간 근무가 아니고 15시간 이하 근무였는데 사장님 부탁으로 추가근무 1,2시간씩 추가근무를해서 주 15시간이상 근무가 되었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출퇴근 기록지를 사장님이 없애버려서 증거가 cctv나 월급 기록만 있는데 그걸로 퇴직금 지급이 충족되는지 알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4:07
퇴직금 지급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여부'는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귀 하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1, 2시간씩 연장근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임에도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만 1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노동청을 통해 1주 15시간 이상 노동을 제공한 것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귀 하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1, 2시간씩 연장근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임에도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만 1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노동청을 통해 1주 15시간 이상 노동을 제공한 것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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