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교육시간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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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392**1
2022-02-11 20:26
0
14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께서 알바 교육 시간은 일한게 아니라 교육 받은거니까 시급이 포함이 안 된다며 시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교육 시간마다 돈을 받았거든요.. 직영이든, 가맹이든 다 받았는데 원래 사장님 마음대로인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4:03
교육이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직무능력 등을 개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경우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여 별도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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