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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648**8
2022-02-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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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 근무일 주 5일 주 40시간
추가 근무 2시간 30분 그리고 식대가 10만원 입니다.
근데 실 급여는 180입니다.
이건 왜 그런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4:01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주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기본월급액이 최소 1,914,440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월 2시간 30분에 대한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34,350원이 책정되어
귀 하는 최소한 대략 195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급여에서 4대보험 등을 공제한 후 실급여액이 산정됩니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귀 하의 실급여가 아닌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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