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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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205**9
2022-02-11 19:00
1
304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의 시작은 1/17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동하는 태도가 불합리화하다고 생각하여 한달을 못 채울 만큼 이 곳에서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알바를 퇴사하고싶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번째, 사업주의 욕설과 폭언
사업주님께서 제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버티려고 하였으나 제 자신이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감정적, 정신적으로 삶에 불편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근로계약서 위반 (급여)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 정산하여 10일에 근로자의 계좌로 현금입금 한다. 현재 2/11일 오후6:48분까지 입금이 안되어있습니다. 저 자신외에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도 수정날짜(2/14(월) 오후13시)가 되었는데도 현재까지 입금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세번째, 불법CCTV 도촬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할 수 있지만 CCTV로 근로자에게 연락와 일터에서도 침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 30일 이전에 말을 하여 퇴사하는것이 맞는데 현재 저의 상태로선 계약중도파기를 하고싶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제 자신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퇴사하고싶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사업주와 만나 얘기를 할것 같은데 바로 퇴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사업주가 퇴사를 못하게 한다면 근로자인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첫알바인데 부모님이랑 함께가서 얘기할 만큼 심각하고
어떻게해야할지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3:56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나,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귀 하의 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퇴직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얘기하여 퇴사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 하와 사용자 간 퇴사 일자에 대해 조정이 되지 않은 경우, 귀 사는 퇴사일정을 통보한 날부터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30일이 지나면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귀 사가 퇴사일정을 통보 후, 30일이 되기 전에 출근을 하지 않게 되면, 30일이 되기 까지는 무단결근으로 해당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가 되지만, 그 외에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근기간 동안 무급처리가 되는 것 외에는 귀 하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7205**9
    2022-02-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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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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