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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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205**9
2022-02-11 19:00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의 시작은 1/17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동하는 태도가 불합리화하다고 생각하여 한달을 못 채울 만큼 이 곳에서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알바를 퇴사하고싶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번째, 사업주의 욕설과 폭언
사업주님께서 제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버티려고 하였으나 제 자신이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감정적, 정신적으로 삶에 불편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근로계약서 위반 (급여)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 정산하여 10일에 근로자의 계좌로 현금입금 한다. 현재 2/11일 오후6:48분까지 입금이 안되어있습니다. 저 자신외에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도 수정날짜(2/14(월) 오후13시)가 되었는데도 현재까지 입금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세번째, 불법CCTV 도촬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할 수 있지만 CCTV로 근로자에게 연락와 일터에서도 침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 30일 이전에 말을 하여 퇴사하는것이 맞는데 현재 저의 상태로선 계약중도파기를 하고싶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제 자신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퇴사하고싶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사업주와 만나 얘기를 할것 같은데 바로 퇴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사업주가 퇴사를 못하게 한다면 근로자인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첫알바인데 부모님이랑 함께가서 얘기할 만큼 심각하고
어떻게해야할지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알바를 퇴사하고싶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번째, 사업주의 욕설과 폭언
사업주님께서 제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버티려고 하였으나 제 자신이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감정적, 정신적으로 삶에 불편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근로계약서 위반 (급여)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 정산하여 10일에 근로자의 계좌로 현금입금 한다. 현재 2/11일 오후6:48분까지 입금이 안되어있습니다. 저 자신외에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도 수정날짜(2/14(월) 오후13시)가 되었는데도 현재까지 입금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세번째, 불법CCTV 도촬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할 수 있지만 CCTV로 근로자에게 연락와 일터에서도 침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 30일 이전에 말을 하여 퇴사하는것이 맞는데 현재 저의 상태로선 계약중도파기를 하고싶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제 자신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퇴사하고싶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사업주와 만나 얘기를 할것 같은데 바로 퇴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사업주가 퇴사를 못하게 한다면 근로자인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첫알바인데 부모님이랑 함께가서 얘기할 만큼 심각하고
어떻게해야할지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3:56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나,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귀 하의 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퇴직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얘기하여 퇴사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 하와 사용자 간 퇴사 일자에 대해 조정이 되지 않은 경우, 귀 사는 퇴사일정을 통보한 날부터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30일이 지나면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귀 사가 퇴사일정을 통보 후, 30일이 되기 전에 출근을 하지 않게 되면, 30일이 되기 까지는 무단결근으로 해당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가 되지만, 그 외에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근기간 동안 무급처리가 되는 것 외에는 귀 하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나,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귀 하의 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퇴직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얘기하여 퇴사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 하와 사용자 간 퇴사 일자에 대해 조정이 되지 않은 경우, 귀 사는 퇴사일정을 통보한 날부터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30일이 지나면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귀 사가 퇴사일정을 통보 후, 30일이 되기 전에 출근을 하지 않게 되면, 30일이 되기 까지는 무단결근으로 해당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가 되지만, 그 외에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근기간 동안 무급처리가 되는 것 외에는 귀 하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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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