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와 연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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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82**6
2022-02-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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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는 주 2회 14시간 근무로 주휴 포함이
안 되는데 사장님이 임의적으로 추가 근무를 원하셔서 주 3회로 20시간 3주정도 일을 했어요
매주 스케줄이 바뀌는 스케줄제였구요
근데 오늘 설명해주시면서 주 15시간 이상이긴 하지만 근로 계약서 상으로는 주휴 포함 되지 않은 시급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근데 그러면 연장수당으로 지급해주셔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4인 이하 사업장이라 연장수당 해당이 안되나 싶어서요ㅠ
임금을 추가로 요청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4 14:42
유급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1주 15시간 이상' 여부는 실무상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1주 14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주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시 부터 실질적인 근무형태는 1주 15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서 형식만 1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을 하여 노동청에 유급주휴수당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진정 제기도 가능하겠으나, 구체적 상황 및 증빙자료 확보 유무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가산수당은 책정되지 않지만,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1배는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근무시간 외의 근로에 대해서도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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