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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82**6
2022-02-11 14: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휴수당 미지급되는
주 2회 총 14시간으로 기재했는데 추가적으로 근무를 원하셔서 그에 응하고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어요.
근데 노동부에 여쭤보셨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주휴수당 미지급 되는 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추가 근무를 했어도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주 2회 총 14시간으로 기재했는데 추가적으로 근무를 원하셔서 그에 응하고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어요.
근데 노동부에 여쭤보셨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주휴수당 미지급 되는 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추가 근무를 했어도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1 15:32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할 문제입니다.
즉 사업주가 주휴수당지급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스케줄 근무로써 근무일정이 매주 월단위로 결정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즉 사업주가 주휴수당지급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스케줄 근무로써 근무일정이 매주 월단위로 결정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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