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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y**0
2022-02-11 12:37
0
185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과 알바를 병행하고자 하는 취업준비생인대요
현재 취업 면접을 보는 상황이며 취업이 아무래도 100% 보장이 되지 않다보니 알바 면접도 같이 보는 상황입니다.
혹시 알바에서 합격하게되서 근로계약을 작성해버리면 제가 직장 취업에 성공했을 때 바로 못관두는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화욜에 알바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직장 면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1 15:23
근로계약서를 안썼다고 바로 그만두는게 정당화되는건 아닙니다.
법에 사업주는 퇴사후 14일이내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나 근로자가 퇴사 하기전 고지의무가 근로기준법에는 명문화되어있지 않으나 민법상 30일전에 통보는 하도록 관행화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알바라는 점에서 후임을 구하기 용이하다면 사장님꼐 적정한 시간을 두고 미리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님 미리 취준생이라는점을 사전에 고지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면 추후에 사장님도 염두하고 좀 더 수월하시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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