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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10: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회사에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3.3% 신고한다고 하고 안 하고 제 통장에는 3.3% 뗀 것처럼 월급 줬다면 5월에 신고할 때 다 나올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년 전 여기 다닐 때도 그런적 있는데 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알았거든요. 그땐 그냥 넘어갔는데 혹시나 해서요..
(21년 7-8월은 전액 3.3%, 9월-현재는 일부 4대보험이고 일부 3.3% 신고)
근로계약서는 21년 9월에 200만으로 썼어요.(4대보험 해당 월급)
몇년 전 여기 다닐 때도 그런적 있는데 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알았거든요. 그땐 그냥 넘어갔는데 혹시나 해서요..
(21년 7-8월은 전액 3.3%, 9월-현재는 일부 4대보험이고 일부 3.3% 신고)
근로계약서는 21년 9월에 200만으로 썼어요.(4대보험 해당 월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1 15:19
세금부분은 저희상담범위가 아니지만 3.3%관련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에 일정금액 신고부분으로 알고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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