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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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im
2022-02-11 10: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1월 31일에 8시간, 2월 3일에 7시간 일해서 주 15시간을 채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어요. 날짜 빼지않고 개근도 했습니당! 월급은 2월 12일에 받는데 사장님이 1월달 근무만 돈을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2월 중순까지 일한 건 다음달로 넘어가구요 그래서 1월 31일이랑 2월 3일이 같은 주임에도 불구하고 1월달까지만 계산을 하기때문에 주휴수당을 못주시겠다고 하는데 정말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1 15:18
월급단위로 계산한다면 365일을 평균으로 계산해서 주휴가 월급에 들어가서 문제 되지 않으나
주급단위로 한다면 소정근로일 첫 일수부터 봐야합니다.
주휴는 한주 개근과 15시간 이상의 근무 요건에서 소정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가 2월이라면 2월 급여에 보통 포함합니다.
주급단위로 한다면 소정근로일 첫 일수부터 봐야합니다.
주휴는 한주 개근과 15시간 이상의 근무 요건에서 소정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가 2월이라면 2월 급여에 보통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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