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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주휴수당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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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53**0
2022-02-10 21: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로또판매점 알바 출근을 하기로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오늘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주 6일, 월~토 하루 7시간 (오후1-오후8시) 근무인데 월급을 180만원으로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가공휴일 포함 일요일 제외한 모든날 출근이고요.
이러하다면 법적으로 주휴수당 미달인건지 궁금합니다.
또 원래 주 6일 하루 7시간이면 법적 최저 월급이 1,990,119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개근을 못할시에 그 주 주휴수당은 원래 월급에서 제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은 법적 최저 월급이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참고로 알바는 처음이긴 하지만 수습기간이나 그런 언급은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도 안적혀있었습니다. 또 1년 이상의 계약도 아니어서 수습기간이 있을 수 없는거 아닌가요?
또 근로 계약서에 근로 시간을 월-토 하루 7시간 이렇게만 적는게 맞나요? 주류수당을 받기위해선 법적으로 월-토 오후 1시부터 8시 라고 기제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러하다면 법적으로 주휴수당 미달인건지 궁금합니다.
또 원래 주 6일 하루 7시간이면 법적 최저 월급이 1,990,119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개근을 못할시에 그 주 주휴수당은 원래 월급에서 제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은 법적 최저 월급이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참고로 알바는 처음이긴 하지만 수습기간이나 그런 언급은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도 안적혀있었습니다. 또 1년 이상의 계약도 아니어서 수습기간이 있을 수 없는거 아닌가요?
또 근로 계약서에 근로 시간을 월-토 하루 7시간 이렇게만 적는게 맞나요? 주류수당을 받기위해선 법적으로 월-토 오후 1시부터 8시 라고 기제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1 14:42
저희가 죄송하지만 금액 계산을 정확하게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우선1. 근로계약서를 교부해달라고 해주세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어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2. 주6일 하루 7시간이라고하셨는데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시는지 1시부터 8시까지 근무 시 법으로 4시간에 30분씩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있어서 실근로시간을 잘못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3. 수습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을 두지만 1년미만 계약직의 경우 수습기간을 이유로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적어주셔야합니다. 하루 7시간은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날이 주휴수당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급여받으시면 급여명세서도 법적으로 교부사항이니 꼭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계산이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1. 근로계약서를 교부해달라고 해주세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어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2. 주6일 하루 7시간이라고하셨는데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시는지 1시부터 8시까지 근무 시 법으로 4시간에 30분씩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있어서 실근로시간을 잘못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3. 수습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을 두지만 1년미만 계약직의 경우 수습기간을 이유로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적어주셔야합니다. 하루 7시간은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날이 주휴수당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급여받으시면 급여명세서도 법적으로 교부사항이니 꼭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계산이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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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실근로시간이 7시간 맞습니다. 1시부터 8시까지 휴식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