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터무니없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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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pi00**9
2022-02-1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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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면접시 월급 300 만원 얘기를하였고
1월 20일 첫출근 하였습니다. 설날 전 일주일 추가근무를 해야한다고 하여 아침 9시출근, 밤 9시 퇴근햇습니다. 1월 31일 에도 근무를 하엿구요 . 결국 일시작 한지 15일이 지난후 사장은 저를 따로 불러 월급얘기 안하지 않았냐며 230만원 으로 측정하고 일 시작하자고 햇고 당황하여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1월 20일 부터 31일 까지의 월급은 92만원을 지급.

1, 주 6일 ,하루 10시간근무 이면 최저시급 적용시 얼마를 받아
야 하는지
2, 1월 20일부터 31일 까지의 월급을 92만원 받았는데 이금액이 맞는지....
3,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2월부터 4대보험이 나간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싸인 거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1 14:33
1.처음 면접시 300만원이라는 이야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혹시 없으실까요? ( 모집공고 등)
2.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문제가 됩니다(근로조건위반사항)

3. 주 6일 10시간이 실 근로일까요?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 계산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5인미만이면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니 최저임금과 비슷한 선일꺼 같은데.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인지 중요합니다.
즉 9시출근 7시 퇴근이면 10시간이지만 점심시간 한시간 휴게시간 빼고 실근로는 9시간 법정근로시간8시간에 연장 1시간
5인이상이면 1시간이 가산되어 계산됩니다.

4. 4대보험은 입사일 즉 실 근로일부터 적용해야합니다. 수습기간이 적용되더라도 그렇습니다.
2월부터 가입한다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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