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상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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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297**5
2022-02-10 22:3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1년 10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에 알바 계약서 상 5일 이상 근무라고 계약을 했고 저는 주말알바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다보니 이틀 나가지만 15시간 이상 할 때도 있었는데
계약서 상 5일 근무지만 실근무는 2일만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하다보니 이틀 나가지만 15시간 이상 할 때도 있었는데
계약서 상 5일 근무지만 실근무는 2일만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1 15:06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 2. 15시간이상근무
이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소정근로일을 한주에 만근하지않았다면(근로자의사정으로)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소정근로일을 한주에 만근하지않았다면(근로자의사정으로)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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