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이렇게 지급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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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앵
2022-02-10 21:31
1
22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이라 어려움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아직 만 24세가 안돼서 유선상담을 받아볼까했지만 전화 드리기전에 먼저 글로 남깁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계약서상 내용은

계약기간 1년, 수습기간 3개월 입니다.
근로시간은 오전10시~오후6시구요, 휴게시간 한 시간 포함 / 월급 220만원, 4대보험 적용됩니다.

1월 4일~2월 4일 까지 일한것을, 2월 10일날 첫 월급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근태나 이런것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220만원 그대로 지급한다고 면접때 말씀을 들었는데요. 근데 실수령액을 확인해보니 1,833,447이더라구요

일단 저는 근무태만이나 회사에 해를 끼친거 단 한 개도 없구요 면접때는 220만원 모두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이 떡하니 적혀있으니, 속은 느낌이 들지만 따지기도 애매합니다 ㅠㅠ

220만원이면 4대보험 제외하고나서 200만원 지급 되야하는 것 아닌지요..? ㅠㅠㅠ

납득이 안가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기본급 1,716,129만원과 포괄산정연장수당 270,968만원 써 있고 4대보험 공제된 금액이 적혀있더군요?

일단 저는 연장 근로를 한 적이 없구요..;; 포괄산정연장수당? 이 제도가 뭔지 모르겠어서 찾아보고 있긴한데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근로시간 측정에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하는 일은 인터넷 방송 모니터링 일으로, 일한 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 금액으로 돈을 받는게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1 15:43
수습기간에 대한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전부 다 줘야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계약직은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주세요

다만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데 포괄연장수당은 어떤건지.. 추후 발생할 연장에 대한 미리 급여에 넣어둔거 같은데
명확한 포괄연장수당 시간에 대해서 회사에 물어보시고 애초에 220만원이 통상임금 즉 기본급으로 알고 계약서를 쓰신건지 다시 확인하시고 회사랑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뿌앵
    2022-02-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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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아는 지인의 말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갑과 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습기간동안 이 금액을 받는다.”라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면 220만원 전부 받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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