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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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89**3
2022-02-10 18:3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명절 단기알바로 근무를 했는데요
(당시 소속은 모 백화점 지원하는 협력사 소속입니다)
같이 일하던 근무자중 한 분이 코로나 PCR검사를 받게되어서
그당시 같이 일했던 저는 사측에서 자택대기를 해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날 하루동안 계속 대기하던 상태였는데요.
결국 사측에서 그냥 다음 근무일정을 진행하면 된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그날 하루 근무는 못한 상태)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로 일방적인 자택대기 통보를 받았는데
코로나 휴업수당이런걸 받을수있을까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명절 단기알바로 근무를 했는데요
(당시 소속은 모 백화점 지원하는 협력사 소속입니다)
같이 일하던 근무자중 한 분이 코로나 PCR검사를 받게되어서
그당시 같이 일했던 저는 사측에서 자택대기를 해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날 하루동안 계속 대기하던 상태였는데요.
결국 사측에서 그냥 다음 근무일정을 진행하면 된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그날 하루 근무는 못한 상태)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로 일방적인 자택대기 통보를 받았는데
코로나 휴업수당이런걸 받을수있을까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1 15:10
보건소에서 따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고
사측에서 자택대기명력을 하였다면 회사규정이 어떤지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백신접종휴가나 이런부분은 복리차원이기에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닙니다.
회사측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측에서 자택대기명력을 하였다면 회사규정이 어떤지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백신접종휴가나 이런부분은 복리차원이기에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닙니다.
회사측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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