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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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gmldus**0
2022-02-10 17: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7월 ~ 2021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노동청에 진정서? 도 넣었는데 아직까지 일한만큼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돈을 못받았고, 사업장은 계속 채용 공고를 올리고 있고, 이젠 연락도 안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1 15:04
노동청에 임금진정 넣으셨으면 조사하고 감독관님이 임금체불확인서를 주십니다.
사업주는 그 금액에 맞게 입금하셔야하고 그럼에도 임금지급을 안한다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아직 조사단계인거 같으니 기다려보시고 담당 감독관님이랑 통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그 금액에 맞게 입금하셔야하고 그럼에도 임금지급을 안한다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아직 조사단계인거 같으니 기다려보시고 담당 감독관님이랑 통화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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