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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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694**8
2022-02-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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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규직이고 본래 월급은 1,994,500이에요.
여기에 수습기간과 4대보험이 적용되고,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매일 하루 9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이번달은 어제,오늘 이틀 제외하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매월 10일입니다.
받은 월급이 얼마나 되어야 맞는건지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1 15:00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하루 9시간이 실근로인지 확인하시고 소정일이 아닌날 근무시에는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통상시급의 1.5배 가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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