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면 최저임금반영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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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dk0**5
2022-02-10 16:00
1
13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5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5월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세전금액으로 210을 월급으로 작성했었어요 올해는 아무말씀이 없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월급날까지 기다려봤는데 그냥 작년 월급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장님말로는 월급으로 계약했으면 최저시급이랑 상관이 없다던데 맞는말인가요..?

주5일근무 하루에 9시간 일해요 주말포함
주말에는 근무시간 유동적이에요 8~10시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1 15:02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시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매년 최저시급이 바뀝니다.
최저시급 위반만 없다면 매년급여가 인상되는것은 아닙니다.
주 40시간이 넘어갈때 연장근로로 보는것이기에 주말근로라고 무조건 가산되는건 아닙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나 10시간씩 지속적으로 인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어보입니다.
정확한 근태시간을 알아야하며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6686**7
    2022-02-1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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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무에 x1.5가 아니고 x1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는 아직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미달 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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