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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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36692**9
2022-02-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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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3,28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일 단기 알바 후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처 쪽에 4일간 연락하고 있지만, 추후 연락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1 14:55
금액에 상관없이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신고가능합니다,
우선 근로를 했는지 입증은 근로자의 몫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했다면 계약서와 그동안 임금 지급을 위해 연락한 통화목록
신고전에 전화하시고 녹음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은 퇴사일로부터14일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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