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주27.5시간 근무, 4대보험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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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rnd1**6
2022-02-10 14:1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992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2년1월부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5일평일근무에 하루에 5시간30분씩 근무해서 총 주27.5시간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의무여서 계약할 때 4대보험은 가입이 되었는데 4대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 외에
월급에서 제가 또 3.3%를 떼고 받는 게 맞는건가요???
주5일평일근무에 하루에 5시간30분씩 근무해서 총 주27.5시간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의무여서 계약할 때 4대보험은 가입이 되었는데 4대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 외에
월급에서 제가 또 3.3%를 떼고 받는 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1 14:53
4대보험이 납부가 되고 3.3.%가 또 빠진다는게 이상합니다.
4대보험과 갑근세 주민세가 빠지는걸 잘못아시는건지.
3.3% 추가공제하신다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우선 4대보험 납부가 잘 되고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과 갑근세 주민세가 빠지는걸 잘못아시는건지.
3.3% 추가공제하신다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우선 4대보험 납부가 잘 되고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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