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안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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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2110**1
2022-02-10 03:54
1
27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17,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 주말 알바를 하는데 하루 6시간 2일 해요 근데 월~금 대타 가능하냐고 해서 월~수 5시간 3일 하고 목요일 4시간 금요일 3시간 하고 그 주에 34시간을 하고 그 다음주에도 금요일 3시간 주말 12시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주휴수당을 안 주는게 맞나요??
1월 알바비가 세금떼고 717,860원 나왔습니다 주말 알바 하루 결근해서 54시간 하고 + 대타 25시간 해서 1월 근무시간 총 79시간 입니다!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1 15:51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사항이므로 요청하셔서 급여세부내역을 한번 보셔야합니다.
입금내역으로봐서는 주휴수당 없이 시급 계산으로 보여집니다.
애초에 계약은 주휴가 발생안하는 시간이라 주휴수당은 해다없지만 지속 반복적으로 주 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을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2910**7
    2022-02-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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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타는 포함 안되요 ㅠㅠ 정식 근무시간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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