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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타1
2022-02-10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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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편의점 금요일 밤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중입니다. 토요일도 사람이 없어서 동일한시간대 근무중이구요. 4대보험가입했고 1월은 2주 즉 4번 근무했 습니다. 수습3개월이고요. 계약서는 금요일만 근무하기로 해놨기 때문에 주휴를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월급이 그러면 1월은 얼마고 만약 금토를 한달하면 월급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1 15:47
저희가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주휴는 소정근로일 개근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이 됩니다.
계약서에는 15시간 미만으로 적고 실제로는 이를 악용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으나
간헐적 연장이면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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