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근로계약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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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035**4
2022-02-10 09:3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근에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21년 4월 부터 12월까지 이전 대표하고 근로계약을하고 일을하다가 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1월에
1월도 근무를하고있던중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2월 3일에 2월달까지만 일해달라고 이유는 알바없이 대표님이 직접 있기위함었습니다 이러한경우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1년 4월 부터 12월까지 이전 대표하고 근로계약을하고 일을하다가 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1월에
1월도 근무를하고있던중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2월 3일에 2월달까지만 일해달라고 이유는 알바없이 대표님이 직접 있기위함었습니다 이러한경우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1 16:03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고예고를 한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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