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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07**1
2022-02-10 01: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7월에 편의점 알바를 시작해서 일하고있습니다
올해 3월에 복학을 해야해서 1월 28일까지 한다고 12월 23일에
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월 28일에 점장님이 알바가 안구해서져서 구해질때까지 일을 해달라고 해서 현재 2주정도 일을 더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점장님께 당장 다음날 못나간다고 말하고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올해 3월에 복학을 해야해서 1월 28일까지 한다고 12월 23일에
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월 28일에 점장님이 알바가 안구해서져서 구해질때까지 일을 해달라고 해서 현재 2주정도 일을 더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점장님께 당장 다음날 못나간다고 말하고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1 15:46
미리 한달전에 충분히 고지하셔서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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