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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07**1
2022-02-1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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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7월에 편의점 알바를 시작해서 일하고있습니다
올해 3월에 복학을 해야해서 1월 28일까지 한다고 12월 23일에
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월 28일에 점장님이 알바가 안구해서져서 구해질때까지 일을 해달라고 해서 현재 2주정도 일을 더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점장님께 당장 다음날 못나간다고 말하고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1 15:46
미리 한달전에 충분히 고지하셔서 문제 없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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