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 당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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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722**7
2022-02-1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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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난 달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 전 교육한 날의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만 둔다고 말씀드린 상태고,
그때는 몰라서 그냥 네라고 대답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교육 당일의 급여가 빠져있었습니다.
1.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날에 근무한 것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문자에 출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 맞는지 확인하라고 했을 때 잘 모르고 그냥 네.라고 하고 넘겼는데, 이런 경우에도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1 15:38
근로계약서 작성한 날과 상관없이 실제근로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좀 더 수월합니다.
다시 이야기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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