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월 받아야할 급여가 얼마 인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687**2
2022-02-09 23:59
0
14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점장, 팀장, 주임2, 시급사원2, 캐셔3명인 마트입니다. 작년에 4대 보험가입했구요. 몇일전 근로계약서를 시급 9160원에 기타수당 있음으로 계약했구요 하루 8시간 오전, 오후 교대로 근무를 하고 평일 휴무를 합니다. 휴무일은 1월 6, 11, 15(월차), 19, 22일(설행사로 마지막주 휴무 당겨서) 쉬었구요. 나머지는 근무를 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1 15:35
저희가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시고 주휴시간 넣어서 계산해보시고
급여받으시면 임금명세서 요청하셔서 산정내역을 보시는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