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cjstkgod**7
2022-02-09 21: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무실 이사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0 17:12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