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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042**6
2022-02-09 21:33
0
77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집 근처 시장 과일.야채 가게 알바를 갔어요. 면접에서는 손이 빨라야한다고 말씀하셨고 과일.야채 가게는 알바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3일만 수습기간으로 알바를 해보고 결정한다고 하셨고 9시부터 4~5시까지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갔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한번도 안해본일을 열심히 일한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5시까지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12시에 퇴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3일동안은 12시까지만 해보고 결정하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녁에 죄송한데 같이 일할 수 없을것같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3일동안 알바해보기로 했었는데 그냥 사장님이 알바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들면 바로 그만 하라고 할 수 있나요,,,??첨에 했던 말과는 거짓된말에 너무 허무하고 속상합니다.허리도 아프구요ㅜ.ㅜ어찌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0 17:0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부당해고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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