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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y
2022-02-09 19:30
0
17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근로계약서에 주5일,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로 계약을 하였는데
3~4시간 근로하고 사전얘기없이 갑자기 집에 보내는 경우와 이날 이날은 나오지말라고
하는 경우 등 주5일 8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측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못 지켜서 그만 둔 경우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2.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시급:7848원` 이렇게 적혀있고
년 월 일~년 월 일 -이 부분은 작성안되있고
수습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명시가 안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습기간에 해당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0 17:00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조기퇴근 시킨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 즉 평균임금의 7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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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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