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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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808**2
2022-02-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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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알바이고 7시간씩 14시간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추가로 근무를 하거나 공휴일이나 평일에 추가로 근무를 하는 날이 있어서 주 15시간을 넘기는 주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여도 추가로 근무를 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첫째주 14시간
둘째주 15시간
셋째주 14시간
넷째주 15시간을 일하게 되면 둘째주와 넷째주에만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이 넘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계산 할 수 있나요


저희 사장님께서 저희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여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추가로 근무를 한 날은 주휴수당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0 16:58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당초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일시적으로 주 15시간이 넘었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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