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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ky22
2022-02-09 16:1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말포함 주5일근무. 평일9시간.주말10시간근무
의류판매직. 4대보험미가입.월 200만원에 3.3% 소득공제조건입니다. 이조건외 주휴및 추가수당이나 보너스같은건없구요.
1월12일부터 근무해~1월31일까지 총16일분
3.3%떼고 월급을 받았는데....
사장님은 200월급을 한달30일기준으로 나누어
계산을 하셨더라구요.
월22일 근무조건이고 그외 복지나.수당 받는게 아무것도 없으니 22일기준으로 200/22일 일당으로 계산해
16일 일한부분에 대한 페이를 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사장님 계산법으론 1일당 66.700원이 조금안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다른곳에선 월급나누기 주5일 한달 22일을 일당으로
나누어 계산했는데... 선듯 이해가 안됩니다.
주말포함 주5일근무. 평일9시간.주말10시간근무
의류판매직. 4대보험미가입.월 200만원에 3.3% 소득공제조건입니다. 이조건외 주휴및 추가수당이나 보너스같은건없구요.
1월12일부터 근무해~1월31일까지 총16일분
3.3%떼고 월급을 받았는데....
사장님은 200월급을 한달30일기준으로 나누어
계산을 하셨더라구요.
월22일 근무조건이고 그외 복지나.수당 받는게 아무것도 없으니 22일기준으로 200/22일 일당으로 계산해
16일 일한부분에 대한 페이를 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사장님 계산법으론 1일당 66.700원이 조금안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다른곳에선 월급나누기 주5일 한달 22일을 일당으로
나누어 계산했는데... 선듯 이해가 안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0 16:56
월 중도 입사시 해당월 급여 계산 방법과 관련하여서 따로 법에 정한 바는 없습니다.
통상 일할 계산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월급여*재직기간일수/해당월일수"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통상 일할 계산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월급여*재직기간일수/해당월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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