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하고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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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기
2022-02-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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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한지 이제 3개월차입니다.
이번주내로 퇴사하고싶은데 근로계약서에는 한달전 서면제출이라 적혀있더라고요...
그걸 못지킬것같은데 저한테 큰 불이익이 올까요...?ㅜㅜ
아직 퇴사한다고 말하기전입니다ㅜㅜ
최소 2주는 더 다닐수는 있는데 한달은 불가할것같아서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0 16:46
그런 경우 근로자에게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힘듭니다.

2주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므로 회사와 잘 협의하여 퇴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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