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최저임금을 맞춰 주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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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49**7
2022-02-09 13:33
0
34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1년도부터 일했고, 최저임금+주휴수당 해서 시급 1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올랐는데도 여전히 같은 시급인 11,000원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21년도와 같은 시급을 받는 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시급을 주휴 포함해서 얼마 받아야할까요

근무시간 - 월~금 7.5시간씩 , 토 4시간

4대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0 15:05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올해 최저시급 기준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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